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행동이나 판단력이 미숙해 순식간에 다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전년도 대비 어린이 안전사고가 크게 늘었다" 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2만 1,642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27.5%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3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안전사고 발생 장소를 실제로 살펴보면, 교육시설과 스포츠 레저시설, 숙박 및 음식점, 등 야외할동 관련 장송에서 발생한 사고 접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안전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추락사고의 경우에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22년에는 전년(3,750건)보다 40.6%(1,524건)가 증가했다.
특히 추락 관련 안전사고는 영아기(0세)의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발생되었다.
이물질 삼킴이나 흡인사고 역시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전년(1,712건) 대비 22.1% 증가한 2,091건이 접수됐는데, 해당사고 유형의 83.1%가 걸음마기 (1~3세)와 유아기 (4~6세)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안전사고 관련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할 것"을 당부하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어린이와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과 관련한 위해정보를 지속해 모니터링을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 추락이나 이물 삼킴 사고 예방법
작년 한 해 크게 증가한 추락 사고와 이물 삼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발달 단계별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사항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법에 대해 숙지하고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기 때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대나 소파 등의 아래에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해야 하며, 아기를 높은 곳에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유모차, 카시트, 기저귀 교환대에 잠시 두더라고 반드시 안전띠를 채우는 습관을 들어야 한다.
뒤집거나 혼자 앉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걸음마기 때에는 높은 곳이나 계단, 창문 근처 등에서는 항상 아이에게 눈을 떼면 안 되고, 침대나 세탁기 근처에는 아이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물품을 치워둬야 한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네나 시소 등에서 타고 내릴 때에는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리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경우, 진정이 되지 않아 심하게 울면 팔이나 다리가 골절되거나 탈구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시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별다른 부상이 없더라도 사고 후 72시간은 잘 지켜봐야 한다.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평소보다 심하게 보채거나 갑작스러운 구토나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뇌를 다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영아기와 걸음마기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을 입에 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질식 사고 위험 역시 높다.
따라서 스티커나 단추형 건전지, 동전, 작은 크기의 장난감 등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견과류나 포도, 방울토마토 등 식도에 걸리기 쉬운 음식물은 작게 잘라서 먹여야 한다.
만약 아이가 갑자기 호흡하기 힘들어하거나, 기침을 하고,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입 안이 파란빛이 돈다면 응급처치법을 시행하고 최대한 빨리 119에 산고해야 한다.
영유아인 경우에는 한쪽 팔에 머리를 낮게 엎드려 올려놓고 얼굴을 지탱한 뒤, 등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4~5회 두드린다.
이때 너무 강하게 두드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아의 경우에는 무릎을 세워 허벅지에 아이를 엎드리게 한 후, 가슴 양쪽 젖꼭지 중앙 부위에서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질식사고 시 시행하는 응급처치는 복부에 강한 압력을 주어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도 폐쇄 증상이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만 시행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기도의 이물을 빼내었어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복부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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