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지 햇수로 4년 차가 되었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극성이다.
2023년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 입원을 하게 되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그중에서도 전월 건강보험료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격리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 24 (www.gov.kr)
오프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코로나' 또는 '코로나 지원금'을 검색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탭을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조회 후 신청가능하다.
격리 해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신청 가능한 시기인지 헷갈린다 해도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 작성 후 신청을 하면 민원 접수가 완료된다.

작년에 코로나 19에 처음 걸렸을 때는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진다.
특히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반가운 부분일 듯싶다.

2023년 2월 22일 신청 후 2월 28일에 입금되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오프라인 신청 시 격리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서류(필요시)
지원제외대상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 사용자/소득기준 초과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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