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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지급날짜

by 부동산팬더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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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생활지원금-썸네일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지 햇수로 4년 차가 되었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극성이다.

 

2023년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 입원을 하게 되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그중에서도 전월 건강보험료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격리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 24 (www.gov.kr)

오프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부24-코로나-검색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코로나' 또는 '코로나 지원금'을 검색한다.

 

생활비지원금-신청-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탭을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온라인-신청가능-여부-확인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조회 후 신청가능하다.

격리 해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신청 가능한 시기인지 헷갈린다 해도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 작성 후 신청을 하면 민원 접수가 완료된다.

 

신청완료-페이지

 

작년에 코로나 19에 처음 걸렸을 때는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진다.

 

특히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반가운 부분일 듯싶다.

 

2023년 2월 22일 신청 후 2월 28일에 입금되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오프라인 신청 시 격리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서류(필요시)

 

지원제외대상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 사용자/소득기준 초과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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